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62] - 피고인 A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5. 23:1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의 지갑이 없어 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에게 지갑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희 짭새가 다인 줄 아나, 대통령이 나를 자문으로 위촉했는데, 확 씨 바 때려 버릴라!
내가 전화기만 있으면 너희들 옷 다 벗겨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7. 5. 23:38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G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위 K 등에게 큰소리로 " 개새끼야, 씨 발 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2017 고단 572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6. 00:18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B(54 세) 소유의 N 혼다 승용차 문짝으로 넘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후두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9 세) 와 다투던 중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