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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노274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보전조치 등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 보기 어렵고,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로 임금보전조치 등을 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인 C과 함께 2007. 10. 10.경 대구 서구 D에서 자동차부품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사, 노무, 생산 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11. 12.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을 도와 피해자 회사의 인사, 노무 생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회사 내규를 준수하여 정당한 임금 수령권자에게 정당하게 승인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인 F 등으로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받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C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F 등의 임금인상을 제안하였다가 그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해 11. 15.경 퇴사한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