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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14:53 경 스마트 폰 어 플 번개 장터에 중고 삼성 갤러 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거래 내역 조회,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