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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7나567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2015. 10. 23. 피고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 B는 피고 C, D의 딸로서, 2015. 9. 21.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5. 23. 귀국하였다.

다. 유한회사 E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C는 대표이사로, 원고는 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F’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0. 23.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을 했을 뿐 피고 C와 동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1,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다.

나. 피고들 1) 피고 B 피고 B는 1,000만 원이 입금된 2015. 10. 23. 어학연수차 일본 동경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 B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은 아버지인 피고 D가 가지고 있었다.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2) 피고 C, D 가) 피고 C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자,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원고와 피고 C는 동업을 하는 사이였다. 원고가 피고 B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1,000만 원은 동업을 위한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며, 위 돈은 위 유한회사 E의 연산자이점의 실내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 나) 원고의 남편 G이 위 동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G의 투자금을 합한 돈을 계산한 후, 피고 C를 차용인으로, 피고 D를 연대보증인으로 삼은 채무금액 2억 9,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을 공증 받았다.

원고가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한 1,000만 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