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7:40 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G6 125I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