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수사 진행에 따라 고소장에는 기재한 적이 없는 ‘ 피고인이 제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느낌이 났다’ 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편하게 자라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겼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주변 상황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특히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모텔에 함께 있던 사람이 옷이 벗겨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느낌이 났다는 부분과 피해자의 음부를 수건으로 닦아 주었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벗긴 이유, 피해자의 남편을 더 기다리거나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다른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이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이 아닌 모텔에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편하게 자도록 하기 위해 서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겉옷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