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21: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복도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그 새끼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자필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후회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경제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