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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나83848

주식양도통지 및 명의개서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D(종래 주식회사 F에서 G 주식회사를 거쳐 상호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종전 상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D’이라 한다

)는 2010. 4. 5. 회사를 설립하며 기명식 보통주 미발권주식 4,0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400주는 원고가, 2,800주는 피고 주식회사 B(종래 주식회사 H에서 I 주식회사를 거쳐 상호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종전 상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B’라 한다

)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1. 2. 27. 피고 B와 사이에 위 2,800주 중 1,680주(별지 목록 1 기재 주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로 원고가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1 주식을 2011. 1. 27.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1 주식에 관하여 피고 D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의 자금난 해소 및 사업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자금을 더 투입하기로 하여 이 사건 1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나, 그 후 원고가 추가 자금을 투입하려던 결정을 철회하여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이사 E, 주주인 원고, 피고 C이 참석한 가운데 2011. 1. 27. ‘2011년도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 곧바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자금난 해소 및 사업진행을 위한 자본유치를 위하여 주식 정리를 위한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한다.

피고 D의 당사 소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