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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가합53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6. 10. 31. 소외 G에게 위 사무소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4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위 법률행위를 ‘최초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G의 승낙하에 2017. 1. 22.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와 같은 동에 소재한 인천 부평구 H, 1층 I호를 임차한 뒤 그곳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G은 2017년경 소외 J에게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J는 피고에게 중개를 부탁하여 피고의 중개로 2018. 6. 19. 원고에게 위 중개사무소에 관한 권리 및 시설 일체를 권리금 1,250만 원에 양도하였으며(이하 위 법률행위를 ‘최종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7.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9. 1. 20.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로부터 20m 정도 떨어진 인천 남동구 C, 1층으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전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관한 최초 영업양도계약의 양도인으로서, 최종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위 중개사무소의 영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로부터 불과 약 20m도 안되는 거리의 장소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