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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55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궁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 서로 35에 있는 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