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 22:0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