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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152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5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회생채무자는 2014. 3.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나. 한편, 회생채무자는 2013. 9. 7. 피고와 사이에 ‘회생채무자가 피고에게 의류 등을 공급하여 주고, 피고가 이를 판매하여 회생채무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회생채무자가 피고에게 위탁판매를 위하여 의류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의류 등의 2014. 4. 기준 재고가격은 148,758,300원이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14. 4. 중순경 위 의류 등을 취거, 은닉하여 채무자가 이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의류 등 물품대금 상당의 148,75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