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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306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5 헌바 688 사건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4쪽 4~8 행(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