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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66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단과 부자재를 베트남으로 보내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와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해 왔다.

1. 2015. 1.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말 일자 불상경 서울 중원구 D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F와 방재 복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방 재복 제작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방재 복 납품사업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2개월 이내 투자 원금 1억 원과 투자 수익금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방재 복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 받은 돈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중원구 D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방재 복 제작을 했는데 납품이 지연되어 돈이 필요하다.

7,000만원을 더 투자 하면 2015. 4. 7.까지 투자 원금 7,000만 원과 투자 수익금 450만 원 도합 7,4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방재 복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 받은 돈은 다른 물품의 통관 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