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4명으로 다수이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의 합계가 약 2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지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이 아니라 모두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6,500 만 원), P(8,000 만 원)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O(5,870 만 원)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피고인이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