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3:2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112신고자가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지적함에 따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시팔놈아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야. 죽고 싶냐.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라고 말하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E을 향하여 "야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계급장 떼고 나하고 한판 붙자. 죽고 싶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위는 자신이 112신고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부당하게 자신을 폭행범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이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112신고자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이 부당하게 폭행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생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한편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면서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