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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56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아파트의 C동 동대표인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 상가 E동 F호, G호, H호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위 D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차량진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아파트입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8. 10. 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J으로부터 D이 신청한 차량진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 게시판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D의 개인정보를 가리지 아니한 채 위 가처분신청서를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