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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8나7211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과 “원고에게”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변호사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① 내지 ⑦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 사건 지분 이전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어플리케이션 모방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어플리케이션 모방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지분 이전 계약상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지분 이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5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2억 4,500만 원을 2015. 9. 30.까지, 1차 매매대금 8,000만 원을 2015. 10. 31.까지, 2차 매매대금 8,0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잔금 8,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고, 잔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피고가 의뢰하는 명의인 앞으로 매각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지분 이전 계약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