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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구단881

국가유공자등급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1964.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10.부터 1967. 5.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7. 1. 만기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5. 10. 19. 피고로부터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이다.

다. 망인은 상이등급의 하락으로 2016. 1. 7.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2. 19. 망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6. 8. 17.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위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0. 14. 망인의 등급을 ‘7급 5111호’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라.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6. 11.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 3.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6. 10. 14.자 망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7. 7. 17. 망인의 등급을 ‘6급 2항 5108호’로 결정하고 이를 망인의 유족에게 통보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1. 5.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 재판정신체검사 신청각하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