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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나203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2011. 6.경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변경일(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된 날)은 2009. 9. 28.이기 때문에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익사업법(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하고, 개정된 후의 공익사업법을 ‘개정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6항이 적용되어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은 법 개정일인 2010. 4. 5. 이후 환매권이 성립된 경우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원고들은 ‘수용시설’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수용시설 - 수용시 또는 임의매수시에 환매권이 성립한다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공익사업법 제91조상 환매의 요건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행사요건이다.

나. 요건성립시설 - 공익사업법 제91조의 환매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 비로소 환매권이 성립한다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공익사업법 제91조상 환매의 요건은 성립요건이다.

에만 적용되고, 2010. 4. 5. 이전에 환매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한 것은 법 개정 전인 2003. 10. 21.경이므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이 적용되어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나. 판단 개정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 전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