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2고정10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D(39세, 남)가 민원인인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내 보내는데 격분한 나머지 안산시청 소속 외국인순찰대 E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니네 맘대로 해봐,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네 맘대로 해 봐라.”라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정도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