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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1 2020구합79332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 취소 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 육군본부에서 퇴직하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되었으나, 자격 변동 일부터 14일 이내에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는 ‘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2 항 제 2호에 따른 세대주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10. 8.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C 호로 전 입하였고, 2014. 5. 14.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D 주식회사의 직장 가입자로 자격 변동이 이루어졌다.

다.

육군본부가 2014. 12. 29. 피고에게 원고의 퇴직 및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부터 2014. 5. 14.까지 지역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2015. 1. 22. 경 보험료 (10 개월 분) 978,170원( 다음부터 는 ‘ 이 사건 보험료’ 라 한다), 납부 기한 2015. 2. 10. 이 기재된 납 입 고지서를 나. 항 기재의 원고의 주소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4.부터 2015. 8. 22.까지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 기한이 기재된 독촉 고지서를, 2015. 9.부터 2017. 5. 까지는 매월, 2017년 7월, 2018년 1월, 7월, 11월, 12월, 2019년 3월, 9월에 보험료 978,170원, 연체 금 88,020원, 납부 기한 각 발송 다음 달 10. 로 기재된 독촉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발송 일 보험료 연체금 납부 기한 2015. 2. 24. 978,190원 29,340원 2015. 3. 10. 2015. 3. 24. 978,190원 39,120원 2015. 4. 10. 2015. 4. 22. 978,190원 48,900원 2015. 5. 10. 2015. 5. 22. 978,190원 58,680원 2015. 6. 10. 2015. 6. 23. 978,190원 68,460원 2015. 7. 10. 2015. 7. 21. 978,190원 78,240원 2015. 8. 10. 2015. 8. 23. 978,190원 88,020원 2015. 9. 10. 마. 원고는 2019.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연체 금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5. 각하 결정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