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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노33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총 13회에 걸쳐 절도, 절도 미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7. 7. 6. 이 사건 중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2017. 8. 14. 또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기수에 이른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과 피해금액이 횟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이 아닌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5 쪽 제 9 행, 같은 쪽 제 18 행, 제 6 쪽 제 16 행, 같은 쪽 제 18 행의 각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는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