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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5. 02. 19: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역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택시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차를 확인하고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손님의 승차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중인 피해자 D(여, 75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