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10.11 2018가단1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차전6998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장의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고, 피고가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가사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변제기인 2009. 3. 17. 이후 3년이 경과한 2012. 10. 10.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주문 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