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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19구합10454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7.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 및 C(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건축면적 합계 3,914.1㎡ 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젖 소 축사 등)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4. 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불허가 처분 사유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 제 1 항 별표 1의 2, 1- 가- (1 )에 의거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 식지가 아니고, 우량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어야 하나, 신청 지는 농업경영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높은 우량 농지에 해당되고, 축사 건립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적으로 잠식할 우려가 있음. 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6조 제 1 항 별표 1의 2, 1- 라- (2 )에 의거 축사가 집단화 될 경우 악취, 분진, 토양, 수질오염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되고,

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4호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 제 1 항 별표 1의 2, 1- 라- (1 )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축사건축 시 주변의 농촌 풍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 지가 우량 농지라

하더라도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신청이 허가 되면 연쇄적인 축사 건립으로 농지를 잠식할 것이라는 가정적인 예상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