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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7 2017고단2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M에 있는 N 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O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다 2016. 8. 10. 경 퇴직한 P의 임금 4,176,000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98,393,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문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인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루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N 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 받은 후, 등록된 건설산업 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위 A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재차 하도급한 A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 인인 A으로 하여금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74,955,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 R, S, K, T, I, U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