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9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9:53 경 시조사 삼거리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적색 교통신 호를 받아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교통 신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로 방향으로 출발하여 교통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C의 단속 경위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