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노1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