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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6. 04:50경 대전 서구 둔산동 909 수정타운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이 바닥에 앉은 상태로 잠든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0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6. 0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 04:08경 울산 남구 G 소재 H마트에서 43,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외환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H마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7. 0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80,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 I의 각 진술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