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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노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1. 6.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조된 각 문서의 명의인인 피고인의 아버지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위조한 약속어음 등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F를 기망한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1년인데, 제1심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