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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19나32222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차1109 대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차1109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5. 3. 14. “원고는 F에게 37,168,213원 및 위 돈 중 29,88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96,4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4. 14.경 확정되었다.

나. F은 2006. 4. 6. 원고 소유의 경주시 L 토지 등 9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M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6. 4.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06. 7. 4.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07. 1. 8.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N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1. 1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07. 3. 27.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K은 F을 대리하여 2011. 11. 28. 원고 소유의 경북 경주시 J 내에서 사육중인 동산(가축)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H로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2.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위 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K은 2012. 1. 11. 다시 원고 소유의 위 다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I로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2. 5. 3.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지급명령정본를 페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하고, 이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영 수 증 사 건: H H 사건은 2012. 1. 2. 이미 취하된 상태였으므로, I 사건의 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