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구합19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324,550원, 농어촌특별세 8,922,37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8.부터 현재까지 기계ㆍ금형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 주식보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 2007. 5. 18. (법인설립) 2011. 10. 6. (주식양수도) 2011. 10. 19. (유상증자) 2012. 12. 31. (원고 주식전부 취득) 주식 (주) 지분율 (%) 주식 (주) 지분율 (%) 주식 (주) 지분율 (%) 주식 (주) 지분율 (%) 원고 29,400 49.0 29,400 49.0 88,200 49.0 180,000 100.0 C - - 27,600 46.0 82,800 46.0 - - D 3,000 5.0 3,000 5.0 9,000 5.0 - - E 27,600 46.0 - - - - - - 합계 60,000 100.0 60,000 100.0 180,000 100.0 180,000 100.0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180,000주 가운데 88,200주(지분율 49%)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2. 12. 31. C, D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1,800주(지분율 51%, 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80,000주 전부를 소유함으로써 최초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6. 23. 원고에게 취득세 104,324,550원, 농어촌특별세 8,922,3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실소유자이고, 다만 법인설립 시 발기인(주주)이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C, D, E에게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 한 것이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