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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3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0:15경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7길 11 망원주민센터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C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찾아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뒤, 피고인이 사준 승용차 블랙박스와 지갑을 가져가겠다면서 팔을 뻗어 위 승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잡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 윗부분을 할퀴고 고환을 움켜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