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유치원’에 관하여 경기도 용인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E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4. 2. 28. E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도시가스요금 보증보험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2015. 2. 27.부터 같은 해
4. 15.현재까지 D유치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E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와 도시가스 공급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4. 8. 6. D유치원 건물을 E에게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 임대기간 2005. 2. 28.부터로 정하여 임대한 후 수 회 계약을 갱신하는 등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3. 2.경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 임대기간 2013. 2. 28.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치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4. 2. 말경 기준으로 합계 5,150만 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E에게 2014. 2. 28.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자, 2014. 3.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4453호로 E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였고, E은 2014. 11.경 같은 법원 2014가합14460호로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