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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0531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바, 2013. 12. 27. 전두부 탈모와 넓은 이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온 원고에게 후두부에서 모발을 채취하여 이식하는 자가모발이식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후두부의 모발밀도는 146개/㎠로서 평균적인 수준이었고(45세 이상 남자의 경우 후두부 모발개수가 1㎠당 140±16개이다), 피고는 원고의 후두부 27.4㎠(폭 1.3cm × 길이 21cm ) 부위에서 약 3~4시간에 걸쳐 이식 모발을 채취하였고(약 4,000개의 모발을 채취할 계획이었다), 휴식시간을 가진 후 약 2시간에 걸쳐 원고의 앞쪽 헤어라인 부분 및 측두부에는 단일모로, 그 뒤쪽의 전두부와 중두부에 모낭단위로 이식하였다

(별지 수술 전 사진과 같이 원고는 전두부와 중두부에 탈모가 있었다). 다.

원고의 수술 전 및 수술 후 사진, 수술 후 2년 2개월이 지난 후의 사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헤어라인 및 전두부 모발 이식 개수 미비 주장 (1) 원고 모발이식이 효과가 있으려면 헤어라인 및 전두부에 모발이 집중되어야 하고 원고의 경우 그 부분 탈모 면적이 60㎠ 정도이므로 50개/㎠ 총 3,000개가 이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모발수는 평균 1㎠당 100~120개이므로 피고는 약 3,000 모발(= 평균 110 × 21 × 3)을 채취하였고 채취과정에서의 손실을 고려하면 2,700~2,800개 정도이고, 이를 헤어라인 및 전두부에 집중하여 50개/㎠를 이식하여야 하나, 실제 이식한 모발수는 ㎠당 10~20개 정도이어서 모발이식의 효과가 거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