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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13 2016가단442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 위험수당, 승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위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각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1년도 임금협정서(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적용)에 따르면 승무수당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