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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15:25 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 리에 있는 태황 빌리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농협 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