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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C, 2 층에 있는 반찬 ㆍ 축산물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은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반찬류 제조 ㆍ 판매업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 경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E의 대표이사 G에게 “ 현재 홈 플러스 매장에 반찬, 김치 등을 납품하고 있다.

추후 홈 플러스와 정산하여 납품대금을 받을 예정이다.

홈 플러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테니 반찬을 계속 공급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8. 13. 경 거래처 인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식 자재 판매업체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J과 홈 플러스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을 3억 원 및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채권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4. 각 채권 근담보권 설정 등기까지 한 상태였고, D의 운영으로 인해 누적된 채무가 총 2억 5,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반찬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홈 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해 I에게 채권 근담보권 설정 등기를 해 준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3. 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총 132,031,670원 상당의 반찬류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