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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합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2016.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7:44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 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치마를 올리고 다른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6.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08:25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 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 어디 가 ”라고 물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16:5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75번 길 관 양 1 동 주민센터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 G(13 세), H(13 세), I(13 세 )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I의 오른쪽 허벅지와 발목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안경을 벗겨 땅에 던지고 밟은 뒤 손으로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G, H, E의 각 피해자 간이 진술서 및 J, K의 각 참고인 간이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및 CCTV 영상 CD, 발생사진 및 CCTV 영상 CD 중 각 사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