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3 2020고단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11.경 장례의전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광고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주면 3개월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B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자’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설립, 계좌 개설, 접근매체 양도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내이사 등재용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10.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소재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지하층, 자본금 총액 2,000만 원, 설립 목적 의류 쇼핑몰업 등,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주식에 대한 자본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자본금을 증명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과 관련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