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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6:55경 C 싼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만나식당 건물 앞 도로를 대전고등학교 쪽에서 대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링컨 승용차의 우측 옆면 휀다 부분과 후사경을 위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3,632,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운전의 링컨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휀다를 긁고 지나가다 우측 후사경을 충격한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던 점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각 후사경이 차량에서 분리될 정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