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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6 2019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1.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0:55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밀어 넣어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다음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0.자 F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1:56경 경기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밀어 넣어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다음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8. 20.자 I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4:57경 경기 양평군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쏘렌토 차량에 다가가 열려져 있는 조수석 문을 통하여 위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