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2019도1162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공소제기의 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