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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9 2016고단7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89』

1. 피고인들은 2016. 4. 30. 20:40 경 대구 달서구 E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 턴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원을 꺼내

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73』

2. 피고인 A은 2016. 3. 12. 03:00 경에서 04:0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508 동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말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174』

3. 피고인 A은 2016. 4. 3. 12:28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둔 N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1점,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4. 22. 19:50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음식 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Q이 주차해 둔 R 싼 타 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우

측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3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차량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