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화물차량 및 자동차운수사업용 등록번호의 매수 등 1)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4. 6.경 1996년식 쌍용18톤 카고트럭(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7.경 소외 E을 통하여 소외 주식회사 로드로직스(이하 ‘로드로직스’라 한다
)가 보유한 경기 시흥시 관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등록번호 “B”(이하 ‘이 사건 등록번호’라 한다
)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형식으로 매수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등록번호가 기재된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부착하였고, 로드로직스는 2014. 8. 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로드로직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과 이 사건 등록번호로 등록번호 변경등록(종전 등록번호: F)을 마쳤다.
3) C의 차고지를 관할하는 충남 당진시장은 2014. 8. 5. C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2014. 8. 13.경 위 운송사업 양도양수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양도양수 기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취소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4. 9. 10.경 로드로직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19.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가 현물출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차량’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 변경 등 1 로드로직스는 2014. 1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통지를 한 다음, 2014. 12. 1.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를 소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