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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39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사본, 피고는 당시 피고의 남편이던 C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 8. 당시 C을 통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년경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면5937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1.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 대여금채권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