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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223044

건물인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2020. 12. 2. 이후 관리비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청구 취지 제 5 항 이 사건 소 중 2020. 12. 2. 이후 관리비 지급청구 부분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적 법하다.

2. 청구 취지 제 1, 2 항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을 2018. 1. 5.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2, ㄹ 2, ㅁ 2, ㅂ 2, ㅅ 2, ㅊ 2, ㄷ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44㎡ 및 별지 도면 표시 ㅁ 2, ㅊ 3, ㅅ 2, ㅂ 2, ㅁ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8㎡에 피고 소유 냉동 저장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냉동 저장 창고는 인접 E 호 점포 일부에도 걸쳐 설치되어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기 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ㆍ 감정 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 9.44㎡에 설치된 냉동창고 감정인은 냉동 저장고라고 표현했는데 원고 표현에 따른다.

1동을 철거하고 위 부분 9.44㎡를 인도하고, 위 부분 1.2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청구 취지 제 3, 4 항 갑 제 9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가 합 101124호 건물 명도(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이 같은 법원 2018 머 26132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2018. 5. 9.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 청구에는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는 청구와 2018. 1. 5. 이후 인도 완료 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제 3, 4 항 기재 청구는 2018. 6. 1. 이후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 손해 배상금 지급청구로 조정 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철거 내지 인도청구는 소유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