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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12 2010고단409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폐오일필터 재활용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단법인 F 회장, 피고인 B은 폐오일필터 재활용업체인 G회사 대표, 피고인 C는 기계제작 기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1. 26.경부터 2008. 3. 6.경까지 논산시 H에 있는 ㈜I 공장 안에서 특허권자인 고소인 주식회사 클린랜드가 폐오일필터 처리시스템의 파쇄장치에 관하여 특허등록(등록번호 제0717248호, 제0723606호)한 ‘폐오일필터 및 윤활유 빈용기 처리 시스템의 파쇄장치’의 제작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폐오일필터 및 윤활유 빈용기 처리 파쇄장치를 제작ㆍ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실시한 물건 또는 방법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