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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11. 06:25경 서울 동대문구 K 1층에 있는 L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E이 피고인들에게 “야 씨팔놈의 새끼들아, 술은 조용히 쳐 먹고 가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실랑이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9. 11. 05:30경부터 06:30경까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상대방인 D 및 그 일행인 E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식당 의자 시트를 찢고, 수저통을 부수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손님 4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11. 06:25경 서울 동대문구 K 1층에 있는 L식당 내에서 피해자 A과 그 일행인 B, C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야 씨팔놈의 새끼들아, 술은 조용히 쳐 먹고 가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불상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